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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법 개정 필요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업주 및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8 [18:44]

[기획]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법 개정 필요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업주 및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18 [18:44]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받은 한 가게의 안내문.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단편 영화 ‘지호네 가게’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가게에서 손님과 싸움까지 벌였는데 결국 청소년은 훈방 조치됐고 업주는 벌금을 내고 가게를 접게 된 일을 담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3339개소 음식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의적인 음주 적발 건수는 78.4%를 차지한다. 

 

A(41) 씨는 “예전에 술집을 운영했는데 만취해서 길에 쓰러진 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발견돼 진술하길 우리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당시 가게에 CCTV가 없어서 우리 가게에서 안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직원 김은주(가명·28·여) 씨는 “앳돼 보이는 술·담배 구입 손님은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위조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 뉴스에 나오는 황당한 일들이 남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처벌 대상을 미성년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물론 원천적으로 미성년자들의 구매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일부 국가는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판매한 업주는 물론 해당 미성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미국은 만 21세 미만이 술을 마시거나 살 경우 벌금형과 일부 주에서는 금고형을 받기도 한다.

 

영국 역시 만 18세 미만이 술을 마시거나 살 경우 처벌을 받는다.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5000유로(약 65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경찰에 붙잡혀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일본의 편의점의 경우 술·담배를 살 때 판매 화면에 나오는 ‘내 나이는 20살이 넘는다.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버튼을 눌러야 구매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법적 책임도 똑같이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자영업자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도 심장 떨리면서 장사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청소년보호법 때문”이라며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하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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