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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이용 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나고야의정서 시행 따라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접근 시 신고해야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0 [11:49]

유전자원 접근·이용 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나고야의정서 시행 따라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접근 시 신고해야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20 [11:49]

 

▲ 20일부터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급하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제공=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20일부터 운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18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신고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구분하지만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서비스 내에 통합헬프데스크도 마련해 신고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 동향이나 주요 유전자원 제공 국가의 법령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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