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故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확인

경찰, 수술 과정 개입… 부검 영장 위해 빨간우의 가격 의혹도 제기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1 [18:05]

故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확인

경찰, 수술 과정 개입… 부검 영장 위해 빨간우의 가격 의혹도 제기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21 [18:05]

▲ 21일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YTN 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6개월간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서울시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맞아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해 광화문로터리·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2만여 명의 경력과 살수차 19대 등을 동원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경찰은 백씨 사망 후 불상의 시위참가자인 일명 ‘빨간우의’의 폭행이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의혹을 추가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빨간우의’가 백씨의 사망과 관계없음에도 부검 영장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집회·시위 대응 쇄신 등을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지현우, 입맞춤 후 촬영장에서 재회! ‘상반된 온도 차’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