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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 30대 여성 납치당해도 '방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2:08]

대구북부경찰, 30대 여성 납치당해도 '방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8/08/23 [12:08]

- 납치 여성 44일간 대구, 대전, 영천, 전남 등 5곳 끌려다녀

- 화장실 창문 뜯고 극적 탈출···경찰은 '나몰라라'

▲ "경찰은 오지 않았다" 피해자 A(37·여) 씨가 가족으로부터 납치돼 감금됐지만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44일간 강제 개종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최근 대구 검단동에서 30대 여성이 귀가 도중 비명을 지르며 납치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납치범은 피해자의 가족과 이에 합세한 목사였다. 납치 이유는 '딸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개종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사건을 맡은 대구북부경찰서. 피해자 A(37·여) 씨가 가족으로부터 납치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강력계가 아닌 여성청소년계로 사건을 넘기고 초동수사부터 안일하게 접근하더니 급기야 방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피연은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안일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 A씨는 44일동안 가족과 개종목사에 의해 감금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해 목숨을 구했다. 

 

강피연은 피해자 A씨가 지난 6월 24일 오후 10시 39분께 대구 검단동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며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가족들로부터 납치됐다고 전했다.    

 

가족에 의해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된 A씨는 개종목사 사모 박씨를 만나 개종을 강요당했다. A씨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맞서자 대구 ㄱ모 교회, 대전, 영천, 전남 광양 ㄴ모 교회 등 총 5곳을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A씨가 감금된 대구 ㄱ모 교회 등 문과 창문 곳곳에 피스를 박은 흔적이 남아있다. [제공=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피해자 A씨는 8월 6일 오전 2시 25분께 전남 광양 행모 교회에서 가족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극적으로 탈출, 2.5km 떨어진 옥곡파출소까지 맨발로 뛰어가 스스로를 구했다.  

 

하지만 대구북부경찰서는 A씨가 납치된 정황을 알고도 이를 철저히 묵인했다고 강피연은 전했다. 딸을 납치하기 전 경찰의 추적을 우려한 A씨 부모는 자필의 편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과 차량에 각각 뒀다. 

 

자필 편지에는 '딸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가족여행을 가니 경찰은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납치범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겠으니 추적하지 말라고 경찰에 편지를 쓴 꼴.  

 

심지어 미리 준비한 자필편지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끊고 차량마저 두고 가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범죄임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종교적 갈등에 의한 단순 가족문제'로 치부했다. 

 

경찰은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 A씨의 신변 확보,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개인의 의사 확인 등의 수사의 기본 수칙마저도 어기고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수사를 질질 끌면서 방치한 것이다. 

 

형법 제112조에는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객관적 행위'를 직무유기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명시돼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히 가족문제 또는 종교문제로 치부하는 주관적·감정적 접근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서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끌어 범죄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A씨는 "44일간 경찰은 오지 않았다. 결국 혼자 화장실 창문을 40여분간 뜯고 그 좁은 공간에 몸뚱이를 비집어 넣고 어두운 시골길을 맨발로 피를 흘려가며 무작정 달렸다"면서 몸서리쳤다. 이어 "부모, 형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신구속은 용납이 안된다는 사실을 경찰이 모른단 말이냐. 대한민국 헌법은 가족들끼리는 강제로 독방에 감금시키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한단 말이냐"며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강제력이 동원된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치에 가까운 안일한 수사로 피해자가 44일간 감금당했다"면서 "술먹고 깽판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금은 범죄일텐데 하물며 멀쩡히 직장다니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여성을 강제로 납치·감금했으니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편파적 수사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부모에 의해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강제적으로 개종을 강요받던 중 쓰러져 숨진 일명 '故 구지인(25·여) 사건'으로 강제개종의 범죄성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경찰들이 단순한 가족문제로만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강제개종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2~30대 여성들을 중점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종목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부모는 자녀의 개종을 위해 강제 휴직·휴학을 시키고 수면제를 먹여 개종교육의 장소로 납치·감금하는 등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과 더불어 여성인권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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