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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인건비 횡령해도 굴복… 학생들은 ‘무한한 을’

학생이 정당한 권리 요구할 수 있는 연구 풍토 돼야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4:24]

교수가 인건비 횡령해도 굴복… 학생들은 ‘무한한 을’

학생이 정당한 권리 요구할 수 있는 연구 풍토 돼야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08/23 [14:24]

▲ 대학교 복도.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뉴스쉐어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최근 대학 교수들이 학생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연구비 등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지법은 학생 인건비를 횡령한 전남 모 국립대학교 A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교수는 산학협력단에 학생 인건비를 허위신청해 7790만 원을 횡령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부산의 모 대학교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비 2890만 원을 가로채며 논란이 됐다.

 

대학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횡령에 대해 대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학생 임슬비(가명‧24‧여) 씨는 “노동력의 대가로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건비를 가로챈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가 개인연구를 위해 횡령한 돈을 썼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지위나 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박지현(24‧여) 씨는 “학생들에 의해 있는 것이 교수”라며 “학생들과 상관치 않고 교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좋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인건비 횡령 문제가 결국은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고민혁(23‧남) 씨는 “아무래도 교수와 학생에서는 교수가 갑”이라며 “다른 관계보다 을의 입장인 학생이 덜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스스로 은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영(22‧남) 씨는 “학생들이 ‘자신은 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른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아 쉬쉬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수로부터 연구참여협약서를 받아 최선을 다해 학생이 교수와의 협의 하에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타 대학교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비를 묵인하라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럼에도 학생한테 교수가 다시 리턴을 받는 사례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학생이 아무래도 무한의 을이다 보니 교수가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자는 “학생이 무한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연구 풍토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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