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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명성교회 목사 청빙 ‘적법’… “눈 가리고 아웅이네”

교단 헌법 교묘히 피한 억지 합법, 사실상 교회 세습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6 [19:30]

[기획]명성교회 목사 청빙 ‘적법’… “눈 가리고 아웅이네”

교단 헌법 교묘히 피한 억지 합법, 사실상 교회 세습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26 [19:30]

 

▲ 명성교회 모습.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명성교회의 목사 청빙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교단이 억지 판결로 교회 세습을 허락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다. “없는 방법 만들어 내느라 힘들었겠다”는 뼈 있는 농담도 들려왔다.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측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위원 총 15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한 결과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는 교회 헌법에서 규정한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기 때문에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청원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말장난 같은 판결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 

 

교회에 다닌다는 황모(42·남) 씨는 “하나님도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준 것처럼 목사도 자녀에게 교회 승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 어이가 없었다”며 “그럼 그 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거냐. 묻고 싶다. 대물림받은 걸로 자기 호주머니에 한 푼도 안 넣고, 성도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십자가 진다면 믿겠다. 교회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돈벌이하겠다는 속셈이 너무 뻔해,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기독교인 김모(33·여) 씨는 기자의 질문을 듣고 “교단 헌법은 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 되물었다. “결국 목사들이 만들고 불리한 내용은 피해 가는 것 아니냐. 우병우만 법꾸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김삼환, 김하나 목사)도 똑같다. 재판국이라는 데도 마찬가지다. 은퇴한 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나? (이번 판결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억지로 건너간 격”이라고 날선 평가를 내렸다. 

 

종교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혀를 찼다.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직장인 허모(37·남) 씨는 “가톨릭에서 사제 결혼이 금지된 이유 중에 교권 세습도 있다고 알고 있다. 국왕보다 강한 권력을 갖게 될 만큼 폐단이 심각해져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들었다”며 “현재 한국 교회는 그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단언했다. 

 

16년 전 교회를 떠났다는 신모(56·여) 씨는 “법망 피했다고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냐.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을 보고도 무감각한 신도들이 도리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목회자와 신학생도 이번 판결이 잘못 됐다며 구체적인 반대 활동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명성교회 세습반대 공동서명 프로젝트가 지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이다.  [제공=명성교회 세습반대 공동서명 프로젝트 웹페이지 캡처]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는 지난 18일 공동서명문을 발표하고 세습 반대 공동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공동서명문에서는 “한국 개신교 최대 교회중 하나인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 부자는 소속교단인 예장통합총회 헌법이 세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김목사 부자의 세습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자정능력을 상실한 타락한 집단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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