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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체류해야 가입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17:59]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체류해야 가입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8/28 [17:59]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영주·결혼이민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된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아울러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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