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부모·자녀간 같은 학교··· 해답은 현대판 상피제?

“부정행위 방지” vs "자유권 침해“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20:58]

부모·자녀간 같은 학교··· 해답은 현대판 상피제?

“부정행위 방지” vs "자유권 침해“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08/30 [20:58]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뉴스쉐어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교육부가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피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인 부모와 자녀 간의 같은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인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각종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피제’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모자녀라는 이유로 원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목고·자사고·농어촌고등학교 등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인사제도를 통해서 ‘상피제’ 실현이 가능한 데 비해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인 전남과학고 관계자는 “부모가 교원인 경우 학교에서 수업도 바꾸고 평가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으로 분류된 담양고등학교의 관계자는 “상피제는 갖추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에 공감했지만 “농어촌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살레시오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상피제에 대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님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상피제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상피제 도입은 최근 강남의 한 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높아진 점수로 시험에서 나란히 1등을 차지해 “아버지를 통한 문제 유출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부터 거론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고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 첫 BL 오리지널 '가르쳐 주세요' 공개! 박형섭-이상민의 심쿵을 부르는 환상의 비주얼 합!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