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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명성교회 ‘세습해도 돼’ 판결, 9월 뒤집힐까?

신사참배 버금가는 판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어”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12:26]

[기획] 명성교회 ‘세습해도 돼’ 판결, 9월 뒤집힐까?

신사참배 버금가는 판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어”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8/08/30 [12:26]

▲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총회 재판국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난 9일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는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정당화해 준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에 대해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곳곳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와 성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은 9월 3일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는 성명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법조계 개신교인들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는 지난 7일 “총회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9년 이후 29년 만에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다.


과연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9월로 예정된 103회 예장통합총회에서 세습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 명성교회 모습.     ©박예원 기자


▲명성교회에서 통과시킨 세습방지법, 절대 안 하겠다더니…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이던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교계 안팎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예장 통합은 총회를 열고 2013년 9월 ‘세습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통과시킨 장소는 바로 명성교회.


그 다음해에 총회에서는 헌법에 명문화하기까지 했다. 세습방지법 통과 이후 여러 차례 김삼환-김하나 부자는 ‘세습 안 한다’, ‘세습할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척’ 했다.


하지만 세습방지법과 두 부자의 발언은 온데간데없이 지난 7일 총회재판국은 세습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지난 8일 “세습방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교회로서는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했다.


▲‘하는’과 ‘한’의 차이? 눈 가리고 손들어 준 총회재판국


김삼환 목사는 2015년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은퇴했다. 2017년 명성교회는 그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총회헌법위원회가 명성교회 당회에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 28조 6항(세습방지법)을 들어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세습을 강행했다. 명성교회 측에 따르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라는 것. 따라서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이와 같은 말장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재판국원 15명 중 반대표를 던진 6명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명도 추가로 사임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 판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회장인 나에게 있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9월 3일 총회에 거는 ‘실낱같은 기대’… 판결 뒤집힐까


명성교회 세습 반대측은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 103회 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총회대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총회재판국 판결을 재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며 “최종 결론은 9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실제로 명성교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9월 총회가 남아 있다며 총회 재판국의 불법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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