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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부담된다면 익명으로…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상시 운영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09:44]

실명이 부담된다면 익명으로…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상시 운영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9/07 [09:44]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한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또한,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는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6개월이 돼 감에도 매일 3∼4건의 익명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8월 28.까지 접수된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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