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구속…환자 뇌사 상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원무부장 간호조무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9/07 [11:09]
[뉴스쉐어=안미향 기자]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전문의가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수사과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과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의료법·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영도구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에서 44세 남성의 견봉성형술을 시술해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병원 원무부장은 수술 전 환자 동의서를 받지 않아 서명을 위조했고,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술 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진단명, 진료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및 변경 가능성, 향후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동의를 해야 한다”며 “대리수술 제보 시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