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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오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규제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0:38]

‘모르면 손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오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규제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8/09/07 [10:38]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주부 조모(51) 씨는 오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야 알았다. 늘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나만 운전 잘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적용됐지만 이제 모든 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9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가용 운전자 뿐 아니라 자전거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도로교통법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벨트 꼭 하세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모든 도로에서 시행된다.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 강화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외국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아슬아슬한 경사로 주차 이제 안 돼요”…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아슬아슬한 경사로 주차 법규도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 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 해요”…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과태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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