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채권액 걱정말라” 믿었더니… 대학생 전세금 못 돌려받을 처지

계약 한 달만에 집주인 ‘파산신청’, 알고 보니 불법 증축 건물에 채무 20억 원 넘어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8:20]

“채권액 걱정말라” 믿었더니… 대학생 전세금 못 돌려받을 처지

계약 한 달만에 집주인 ‘파산신청’, 알고 보니 불법 증축 건물에 채무 20억 원 넘어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8/09/11 [18:20]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재원 기자


[뉴스쉐어=서주혜 기자] 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집주인의 파산신청으로 모두 합해 9억여 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학생 강모(22·여)씨는 이전 전셋집 계약 만료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에 방문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 씨에게 한 건물을 소개했다. 이 건물에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있음을 밝히면서 전세로 임차한 가구는 2~3가구 정도이고 나머지는 월세라며, 강 씨에게 집주인의 채권액은 격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전셋집이 1~2집 밖에 없으니 안전하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팔린다고 재촉해 강 씨는 지난 2017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올해 2월 6일 입주했다. 강 씨가 입주한 건물은 모두 6층으로, 27가구 중 24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이 건물 또한 불법 증축한 건물이었다. 파산 신고를 한 집 주인 때문에 강 씨가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강 씨와 집주인은 계약 후에 만났다. 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파산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씨는 “집주인은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 후에 식당을 그만 두게 됐다며 반찬을 잘 챙겨주겠다고 말을 했었다”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 2달 만에 집주인은 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강모씨가 입주하고 약 한 달 뒤인 3월 8일, 집주인이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서부농협은 강 씨가 입주한 건물을 임의경매신청해 5월 8일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이 사실을 접한 강 씨는 확인을 위해 알아보던 중 집주인에게 이미 20억 원이 넘는 채무관계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중개업자가 해당 건물에 전세 가구는 2~3곳 뿐이라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 강 씨가 입주한 건물 세입자 보증금은 모두 합해 9억 원이 넘었고, 심지어 이중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씨는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냈지만 이미 돌려받기를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강 씨에게는 최우선변제도 현재로선 해당 사항이 없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주인이 처음 근저당권(채무자와의 계약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권리)을 설정한 2002년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3500만 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현재 4000만 원을 내고 입주한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강 씨에 따르면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자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강 씨가 거주하는 건물 임차인 대다수는 대학생이다. 강 씨는 현재 학업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집 주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강 씨는 “학교 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에, 난생 처음 겪는 일로 법원도 오가고 있다”며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