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양연주 기자]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 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의 경우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이 40~70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다음달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된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4분의 1 수준인 10만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뇌질환자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뇌종양, 뇌전증,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 되는 경우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회수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MRI의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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