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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하고 사고 났다면… 이렇게 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자동차 사고 대처법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07:38]

‘꽝’ 하고 사고 났다면… 이렇게 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자동차 사고 대처법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9/18 [07:38]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며칠 전 박모(43) 주부는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아 약간의 접촉만 있었을 뿐 큰 사고는 아니었다. 운전자도 모두 안전했다. 하지만 이런 사고경험이 처음인 박 씨는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서로 약간의 흠집만 났으니 그냥 가자는 택시 기사의 말에 하마터면 그렇게 할뻔 했다고 털어놨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하다. 하지만 평소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까지 막을 수 있겠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자리 그대로 사고 차량을 정차시켜야 한다.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사사고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 했다면 기다리면서 사건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 멀리서 가해자와 피해차량, 그리고 표지판, 신호등, 차선 등이 모두 나오게 촬영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바퀴 방향과 파손 부위,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에 대해서도 촬영해 놓은 것이 좋다.


도로 위에 타이어 자국이 생겼다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이것도 촬영해야 한다. 차량의 앞바퀴도 촬영해야 한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으로 진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퀴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고시 상대방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면 절대로 안된다.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 통화를 걸어 통화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견인차를 이용하려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이렌까지 울려가며 도로를 질주하는 견인차들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혹은 특정 공업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청구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2차 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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