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판빙빙 400억 세금포탈, 탈세과징금 1400억대

노푸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3 [14:05]

판빙빙 400억 세금포탈, 탈세과징금 1400억대

노푸른 기자. | 입력 : 2018/10/03 [14:05]

[뉴스쉐어=노푸른 기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여배우 판빙빙(范冰冰·37)이 실종 124일 만에 약 143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당국이 밝힌 판빙빙의 탈세액은 약 400억(환화 환산 기준)이다. 3일, 중국 관영 신화사는 판빙빙이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돼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판빙빙은 명감독 펑샤오강(馮小剛·60)과 원한 관계의 인기 앵커 추이융위안(崔永元·55)이 탈세를 위한 ‘이중계약서’를 폭로한 직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글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동안 망명·사망설에 고위 정치권 스캔들 비화설까지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았으나 초대형 연예계 탈세 사건으로 잠정결론 내려진 상태였다. 

 

▲ [제공=위키피디아]     

 

신화사는 “지난 6월 초 판빙빙 ‘이중계약(陰陽合同)’ 탈세 사건을 제보받은 뒤 국가세무총국은 사건을 고도로 중시, 장쑤(江蘇)성 등 지방 세무국과 수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판빙빙은 한국 배우 송승헌이 출연한 할리우드 합작영화 ‘대폭격’에 출연하면서 3000만 위안(49억원)을 받았지만, 정상 신고는 1000만 위안에 그쳤다. 미신고 소득 2000만 위안에서 소득세 618만 위안, 영업세·부가세 112만 위안을 덜 납부하는 등 730만 위안(12억원)을 탈루한 셈이다. 판빙빙과 소속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1억3400만 위안(218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2억4800만 위안(403억3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처벌 대신 일단 천문학적인 벌금 고지서를 지난달 26일 발부했다. 판빙빙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30일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징세 2억5500만 위안, 가산세 3300만 위안과 각종 벌금 등 총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을 부과한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 처벌결정서’를 공식 발송했다.

추징 세금과 가산세,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중국 형법 201조 규정에 따라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 처리한다고 신화사는 보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눈물의 여왕' 속 김수현의 미도(MIDO) 워치 스타일링 화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