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징역 15년… 法 “죄질 불량”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 벌금 130억 원, 82억여 원 추징금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측근의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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