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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육교사 2년 후 재취업 가능 ‘논란’

최근 5년간 원장 자격 정지 사례 총 1209건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00:14]

문제 보육교사 2년 후 재취업 가능 ‘논란’

최근 5년간 원장 자격 정지 사례 총 1209건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19 [00:14]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 재취업 문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 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5년간 평균 240건씩 총 1209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 교직원은 최근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와 관련돼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5년간 340명이 발생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면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된다. 이런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은 43명, 보육교사는 193명으로 총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2016년 이후 평균 50건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자격 취소의 경우 평균 2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해 문제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 경우 대부분이 2년이 지나면 바로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당시 김상희 의원 지적한 바에 따르면 모니터링 인원 부족의 문제로 이번 복지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료 모니터링 감시 인원은 고작 3명으로 연간 4만 8000원의 보조금 청구권과 1700만 건의 보육료 결제건,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육료 결제 및 보조금 청구건을 감시, 부정수급을 잡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 교직원에 대해 일정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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