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 전시시설·사무실 부담 사라진다

규제 개선 대폭 완화로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1:45]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 전시시설·사무실 부담 사라진다

규제 개선 대폭 완화로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24 [11:45]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같이 자동차 전시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 활성화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 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