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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한다”

시범사업 시스템 12월 완료 계획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1:12]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한다”

시범사업 시스템 12월 완료 계획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8/10/31 [11:12]

[뉴스쉐어=오미현기자]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위·변조 없는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약 190백만건(1292)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다.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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