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주요 오염원이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이다. 서울시는 12일부터 현재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0개소,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99개소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위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며, 시는 이번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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