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화하려다 체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권순웅 시민기자. | 입력 : 2018/11/17 [02:38]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민원실 © 권순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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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권순웅 시민기자] 건강보험료가 미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한 30대 남성이 공단 사무실에 방화를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3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사무실 4층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통장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시너가 담긴 통을 보여주고 불을 지르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22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15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공단으로부터 압류당했다. 유선 상으로 압류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