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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만 80억” 마루마루 관계자 소환 조사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강병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8/11/22 [18:05]

“광고 수익만 80억” 마루마루 관계자 소환 조사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강병후 수습기자 | 입력 : 2018/11/22 [18:05]

▲ 현재 마루마루 홈페이지     © 강병후 수습기자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지난 20일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이어 문화체육부 특별사법경찰(이하 문체부 특사경)이 마루마루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체부 특사경 관계자는 마루마루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붕마루’로 알려진 운영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마루마루는 2013년 개설돼 불법적으로 일본 만화를 복사 및 번역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러한 마루마루는 국내에 정식 발행본이 출간되는 것보다 연재 속도가 빠르고 국내에 출간되지 않는 만화까지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해왔다.

 

실제로 마루마루 접속자 수는 국내 도메인 중 19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전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많은 접속자 수를 이용해 마루마루는 광고 이익을 얻어왔으며, 운영자는 광고로만 약 80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졌다.

 

현재 마루마루 홈페이지는 폐쇄돼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마루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루마루를 폐쇄하지 말아 주세요” 등의 마루마루 폐쇄에 대한 반대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불법인 건 알지만 마루마루를 통해 국내 정식 발간되지 않는 비인기 만화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폐쇄로 만화를 보는 취미를 잃게 됐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만화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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