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손해배상하라”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8/11/29 [10:57]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자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각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와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013년 재상고 접수 후 5년여가 지나서야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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