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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예요”

실효성 있는 단속 필요하지만, 먼저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해

김은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8/12/09 [01:13]

“길거리 흡연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예요”

실효성 있는 단속 필요하지만, 먼저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해
김은정 수습기자 | 입력 : 2018/12/09 [01:13]

 

© 김은정 수습기자

 

[뉴스쉐어=김은정 수습기자]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최미희(여·38) 씨는 요즘 길을 걷기가 무섭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이다. “길을 걷다보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담배연기를 맡게 된다”며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섯 살 딸을 둔 김모(42·여) 씨도 “아이와 동네 마트를 갈 때나 길을 걸을 때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담배연기를 맡아도 마땅히 피할 곳도 없다”며 하소연했다.

 

창원보건소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12438개소,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798개소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2년 5월 '창원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공원, 시내버스 정류소, 학교 인근 50m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가 공중이용시설 등 흡연단속을 하고 있지만 길거리 흡연까지는 아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유에 사는 김영아(45·여) 씨는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든다”며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직접 신고할 수도 없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에 사는 이창호(30·남) 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앞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를 고스란히 마셨다. 이건 보이지 않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서 “먼저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시민 의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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