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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중대 범죄”

검찰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8:30]

특검,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중대 범죄”

검찰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2/26 [18:30]

▲ 특검이 26일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공=YTN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2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같은 구형은 김 씨가 故 노회찬 전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된 것이다. 

 

특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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