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울산시는 1월 1일 0시부터 울산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조정으로 기본요금이 2㎞거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 125m/100원, 시간요금 30초/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울주군 지역할증 20%는 폐지한다. 시외할증은 20%에서 30%로 인상 조정되며 중복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현형대로 유지된다.
할증운임 시간은 0시~4시까지 종전과 같고, 또한 승객이 원해서 유료도로를 이용 할 경우 시설통행료 승객부담도 종전과 같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은 미터기 산정금액을 100원 단위로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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