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9년 달라지는 시책 5대 분야 50개 발표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 만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창원시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지역경제·산업 ▲복지·여성·보건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사회·행정·기타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5개 분야 50개 변경되는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산업 분야,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이하 근로청년에게 본인 저축금액 15만 원에 매칭해 15만 원 적립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 추진, 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수당을 매월 30만 원 씩 9개월 지원한다.
또한 창원시 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가구는 월 임대료 10만 원의 주거비를 연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학부모의 교복마련 부담을 줄기위해 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0만 원 지원, 2019년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첫째 50%, 둘째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종전 첫째·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5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세제·부동산 분야, 결혼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 또 신혼부부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이하 이면서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말까지 감면한다.
또 30세 미만의 청년이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와 분리돼도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청년들의 세금 부담이 해소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비용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부착해야 하고 특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 받는다.
또 기존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되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지분개량비를 포함 최대 638만 원 지원 확대된다.
창원시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은 “2019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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