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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합리적vs징벌적'

인권단체와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반응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19:0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합리적vs징벌적'

인권단체와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반응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9/01/02 [19:03]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박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군 제대를 앞둔 공익근무요원 김건우(24·)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 군 복무를 공익근무로 대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군 입대와 훈련을 거부하려고 하는 행동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10년 전 군 복무를 마쳤다는 이진수(37·)씨는 “‘양심적병역거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양심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면서 종교적 이유로 총을 거부하고 훈련 자체를 거부한다면 현역과 기간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된 36개월의 교도소 근무는 타당한 처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도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생 김수현(25·) 씨는 종교인들이 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거나 하는 부작용 등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에 대해 박민수(27·)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것이라면 좀 더 나은 방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현역과 별다른 차이 없이 교도소에 36개월 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징벌이나 다름없으며 더 나아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대다수 20대 남성들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누리려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내비춰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8'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복무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하고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근무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복무안은 단지 '징벌 기능'에 불과하고 인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안 수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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