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대규모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3월까지 계도기간… 4월부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조희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11:05]

대규모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3월까지 계도기간… 4월부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조희정 수습기자 | 입력 : 2019/01/05 [11:05]

 

 [제공=환경부]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수분이 있는 생선·고기 등을 담는 봉투(속 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집중 점검기간이다. 시는 “1월부터 시·구 합동 및 구청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기간 이후 4월부터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국내 최초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 첫 BL 오리지널 '가르쳐 주세요' 공개! 박형섭-이상민의 심쿵을 부르는 환상의 비주얼 합!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