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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등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5:05]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등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9/01/08 [15:05]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덕유산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 해상 무인도 5곳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인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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