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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 확대…배터리 보증은 그대로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1년 연장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7:30]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 확대…배터리 보증은 그대로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1년 연장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09 [17:30]

▲ 자료사진.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앞으로 스마트폰을 무상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을 1년 확대한다.

 

아울러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태블릿도 데스크톱, 노트북도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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