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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1:11]

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9/01/10 [01:11]

 

▲ 유투버 양예원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전하고 있다.    [제공=YTN캡처]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미투를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해 법원이 사진을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 씨 등 모델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1심 선고 공판이 마친 뒤 이날 양 씨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내 삶을 되돌려 놓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양 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에게 “숨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응원과 지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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