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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공판서 "사필귀정·사법부 믿는다" 혐의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7:20]

이재명 첫 공판서 "사필귀정·사법부 믿는다" 혐의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10 [17:20]

▲ [사진제공=YTN 뉴스 캡처]   

 

[뉴스쉐어=박수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나타나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논란에 대해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공 개발하던 것을 로비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다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뀐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인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이익은 5503억 원 확보됐고, 성공이 100% 확정된 상태여서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 검토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이라며 "전혀 불법이라 생각치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 입증에 자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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