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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직 휴·폐업 위기 가구 긴급지원 나선다

생계 최대 119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3:53]

보건복지부, 실직 휴·폐업 위기 가구 긴급지원 나선다

생계 최대 119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1/10 [13:53]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로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다.

 

또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 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가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4900원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의료지원 경우는 회당 최대 300만 원으로 2회까지 지운 받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으면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긴급생계비 또는 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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