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1월 중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2:55]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1월 중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1/10 [12:55]

[슈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번 년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아동은 오는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5일에 받게 될 아동수당은 1월부터 오는 3월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1~3월분을 소급 지급 받는다. 지난해 11~12월에 출행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월부터 소급 지급 적용된다. 또한 2019년에 출생하게 될 아동은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이유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MZ 선비와 K-직장인의 만남! 환상의 호흡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