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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유아학비보다 지원 기간 짧아 추가 예산 반영… 약 3만 4000명 지원 대상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3 [21:02]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유아학비보다 지원 기간 짧아 추가 예산 반영… 약 3만 4000명 지원 대상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9/01/13 [21:02]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원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유아학비보다 지원 기간이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19년부터 2개월분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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