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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돼요” 홍보·계도활동

21부터 2월 1일, 설 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집중 캠페인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3 [20:14]

광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돼요” 홍보·계도활동

21부터 2월 1일, 설 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집중 캠페인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9/01/13 [20:14]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시행    

 

[뉴스쉐어=오미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집중 펼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오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는 전통시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맞이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을 열고, 장바구니 배부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실행한다.

 

한편,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3개월간 현장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용금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며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친환경 실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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