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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선되는 임산부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혜택

지원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문제점 개선해

장선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08:35]

2019년 개선되는 임산부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혜택

지원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문제점 개선해
장선주 수습기자 | 입력 : 2019/01/14 [08:35]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2019년부터 임산부 및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혜택이 전국적으로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해 출산장려,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변경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사용기간 연장

국민행복카드는 건강 보험 가입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었던 진료비 지원금을 2019년부터 각각 10만원씩 인상해, 6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간 사용이 가능했던 카드가 올해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권 4(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및 카드사 2(삼성, 롯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80%이하 가정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00%로 확대됐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인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며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한다. 서비스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

출산휴가급여는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했던 반면, 올해부터 비정규직·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11개로 확대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가 기존 5(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바조기박리)에서 11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6개 진단명은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다.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및 퇴원 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모두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9월부터 지원 대상 나이를 만 7세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중 선택할 수 있다.

 

작년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였던 반면, 올해부터 정부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이하(월 소득 564만 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가구가 4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이용 시간이 시간제 서비스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고 정부지원 비율이 각 단위별 5%씩 상향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신청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상반기부터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던다.

 

임산부 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지역별로 혜택이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지원 내용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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