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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정성은 가득 포장은 최소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집중점검 실시

양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07:47]

설 선물, 정성은 가득 포장은 최소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집중점검 실시
양연주 기자 | 입력 : 2019/01/17 [07:47]

▲ 검사결과 - 포장공간비율 33.6% (기준초과)   [제공=대구시]

 

[뉴스쉐어=양연주 기자]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집중점검 기간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규정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한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18년 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2월 1일까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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