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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얼마나?

최대 7회까지 적용 일반 5회, 정밀 2회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2:36]

임산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얼마나?

최대 7회까지 적용 일반 5회, 정밀 2회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1/17 [12:36]

▲ [제공=울산시청]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우리나라 모든 임산부는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수에 따라 급여 적용 횟수가 다르다.

 

임신을 하면 주수에 따라 각종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이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주수를 확인하며 태아의 질환, 건강·성장 상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임신 5주 차 이내에는 혈액과 소변 검사를 진행, 임신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 목덜매 투명대 검사와 자국 경부암 검사를 한다.

 

또한 임신  중기에는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 정밀 초음파, 빈혈 검사 등을 하게 된다.

 

임신 후기에는 태동에 대한 반응으로 심박 수를 알아보는 태아안녕 검사와 혈액 및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다.

 

임신 주수에 따른 급여 적용 횟수는 임신 13주 이하는 일반 초음파 2회, 11~13주는 정밀 초음파 1회가 적용된다. 임신 14~19주 일반 초음파1회, 임신 16주 이후 정밀 초음파 1회, 임신 20~35주 일반 초음파 1회, 임신 36주 이후 일반 초음파 1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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