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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자 65%는 '아는 사람'

지난해만 2379명 디지털성범죄 피해 호소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9:23]

불법촬영자 65%는 '아는 사람'

지난해만 2379명 디지털성범죄 피해 호소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17 [19:23]

▲ 자료사진.

 

[뉴스쉐어=박수지 기자]피해자 불법촬영 65.2%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지원센터가 개소된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379명의 피해자가 접수했다. 피해건수는 총 5687건이며, 3만 3921건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피해가 2267건(39.9%)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포피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특히 불법촬영자 대부분은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에 불과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4.7%(1301명)는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중 여성은 2108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도 271명(11.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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