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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탑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

‘카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21:18]

정부, 카탑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

‘카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18 [21:18]

▲ 계란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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