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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형사 입건

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77개 현장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조치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5:19]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형사 입건

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77개 현장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조치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1/21 [15:19]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15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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