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형사 입건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77개 현장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조치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15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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