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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보존료 미검출…유통기한 확인 필요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7:14]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보존료 미검출…유통기한 확인 필요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22 [17:14]

▲ 목장형 자연치즈. [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최근 낙농체험과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지츠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중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으로 분류된다. 다량 섭취 시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제품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제조·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보존료 시험에선 17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제품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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