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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분…한달새 45%↓

처분권환 환수 직후부터 감소세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8:07]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분…한달새 45%↓

처분권환 환수 직후부터 감소세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23 [18:07]

▲ [제공=서울시청]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지난해 12월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전년 동월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307건으로 전년 동월대비(553건) 4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소 추세는 11월부터 나타났다. 2017년 11월 441건에 비해 지난해 11월은 326건으로 26%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은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10~11월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처분대상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자치구에 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실시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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