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창원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저출산 극복 위한 대책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창원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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