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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법·규제 강화한다”

모니터 대상 늘리고 가담자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7:20]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법·규제 강화한다”

모니터 대상 늘리고 가담자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1/25 [17:20]

▲ 지난 24일 정부 부처가 웹하드 카르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제공=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근절되지 않는 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되고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또,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아닐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한다.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한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10명 추가 확충하고 방통위·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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