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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한우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15개소 적발

부산시, 설날 맞아 특별수사 실시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0:47]

유통기한 지난 한우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15개소 적발

부산시, 설날 맞아 특별수사 실시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9/01/30 [00:47]

 

▲ 부산시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하고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제공=부산시]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을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5개소를 적발·입건했다.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2개소, 기타(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A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한우를 보관·판매하던 것이 적발됐다. B대형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C한우전문식당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D업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암세포 억제, 치매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점과 E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제수용 한과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물 부위명칭 거짓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길 당부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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