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서주혜기자] 태안군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부부 모두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한다.
혼인신고 기준 일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결혼장려금 250만 원을 3회에 나눠 지원하며 1회는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2회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 원을 지급하고, 3회는 2회 지급 후 1년경과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통장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1부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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